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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SDS 관련 공지사항
2022.01.20 조회 426

지피지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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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지피지피가 취급하는 대부분의 생활 화학 제품들이

 

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제조사가 MSDS를 작성 및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

 

고객사 또한 MSDS를 관리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.

 

관련법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<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, 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등)>

 

- 7항, 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 – 마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 해당

 

- 86조 8항, 식품위생법 식품첨가물 – 락스, 닥터크로큐, 닥터크로큐 에탄올 살균소독제

 

- 11항, 위생용품관리법 위생용품 – 크린씨, 크린참, 키친퐁

 

- 16항,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(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
따라서 MSDS에 관련해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감사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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