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희 지피지피가 취급하는 대부분의 생활 화학 제품들이
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제조사가 MSDS를 작성 및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
고객사 또한 MSDS를 관리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.
관련법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.
<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, 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등)>
- 7항,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– 마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 해당
- 86조 8항, 식품위생법 식품첨가물 – 락스, 닥터크로큐, 닥터크로큐 에탄올 살균소독제
- 11항, 위생용품관리법 위생용품 – 크린씨, 크린참, 키친퐁
- 16항,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(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따라서 MSDS에 관련해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